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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적재산관리전문기업 엔에스비(NSB Enterprise)
✍️ 관리자 📅 2009.10.05 00:00 👁 146
특허(디자인ㆍ상표) 등의 등록과 심판(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지 명성 있는 변리사의 전문성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당해 사건을 전담하는 실무진(명세서 작성 및 심판업무수행자)의 능력이 더욱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대부분 특허법률사무소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도면을 전담하는 도면사, 출원및중간서류를 담담하는 사무직원, 특허등 명세서를 작성하는 분야별 전문인력, 심판(소송)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지략과 오랜 경험을 겸비하고 지적재산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장(법학석사이상), 그리고 사무실 운영 및 사건을 대리하는 변리사로 구성됩니다.
 
변리사가 출원등록절차부터 심판진행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문대출신 변리사나 특허청관료출신 변리사가 있는 사무소라 하더라도 실제 수행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미흡한 이유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 이 특허(변리)업계의 현실입니다.
 
 
당사는 사건 형태별/분야별로 명성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안내드리며, 업계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 가지고 업계 최초로 도면/출원및중간서류/분야별명세서작성/심판(소송)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술거래사(대표)가 사건을 컨트롤하고 있어, 영세한 특허사무소나 반쪽업무만 가능한 신참 대리인에게 직접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및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보호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당사와 상담하신다면 분명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이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기술거래사가 직접 운영하는 당사는 의뢰인에게 컨설팅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귀사의 발전 및 지적재산관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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