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범위확인은 확인대상발명과 등록발명의 대비를 통하여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항하거나 권리침해에 대한 확인을 구하여 향후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사는 사업화가 이루어진 특허 및 디자인 등록에 대하여 등록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한 특허심판 및 소송사건의 수임비용 국가지원사업을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 지원대상 - (1) 소기업 (2) 월소득220만원이하 개인발명가 (3) 재학생(대학원생제외) (4) 장애인 (5) 기초생활수급자 (6) 중소기업(대기업과 쟁송중인 사건에 한함) (7) 무효심판의 권리자(피청구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효(취소)심판과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심결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라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와 분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사의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전통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지원되는 심판ㆍ소송 서비스는 메인화면의 최근 승소현황 및 사건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