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심판소송 >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은 확인대상발명과 등록발명의 대비를 통하여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항하거나 권리침해에 대한 확인을 구하여 향후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사는 사업화가 이루어진 특허 및 디자인 등록에 대하여 등록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한 특허심판 및 소송사건의 수임비용 국가지원사업을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 지원대상 -
(1) 소기업
(2) 월소득220만원이하 개인발명가
(3) 재학생(대학원생제외)
(4) 장애인
(5) 기초생활수급자
(6) 중소기업(대기업과 쟁송중인 사건에 한함)
(7) 무효심판의 권리자(피청구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효(취소)심판과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심결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라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와 분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사의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전통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지원되는 심판ㆍ소송 서비스는 메인화면의 최근 승소현황 및 사건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SB (Nature Soil Balance) 치유농업센터
 
주소: (구.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1 유양빌딩 5층 / (사무실 이전) 춘천시 남산면 갯골길 110-20 연구동 1층
   / (우편물사서함)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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