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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바뀌는 특허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09.08.29 00:00 👁 211
언론보도 특허청, 바뀌는 특허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2009-05-26 오후 04:01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바뀌는 특허제도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것으로, 특허청이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개최한다. 특히, 특허제도 담당 실무자가 서울(5월26일), 부산(6월12일), 광주(6월18일), 원주(6월25일) 등 개최지를 현장 방문하여 진행해 지역 특허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설명회는 2009년 바뀌는 특허제도 소개, 국제출원제도 개정 동향,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이용 안내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재심사 청구제도, 공통출원서식 도입과 같이 특허고객에게 유용한 정보가 전달된다. 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개인 발명가, 출원인, 변리사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서울 설명회는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다른 지역 설명회는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바뀌는 특허제도에 관한 자료집이 무료로 제공되고, 최근 1년간 특허청에서 발행한 특허제도와 관련된 간행물도 e-mail로 제공된다. 특허제도 제ㆍ개정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직접 진행하는 생생한 현장 설명회로 어렵기만한 특허제도가 대중에게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어설명 1. 재심사 청구제도 - 특허출원심사결과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등의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아 볼 수 있는 제도 2. 공통출원서식 도입 - 각 나라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출원 명세서의 서식을 통일화하는 서식 개정을 말하며 미국ㆍ일본ㆍEPO간에 함. 출원인이 각 국가별 명세서 기재양식이 달라 발생하는 명세서 재작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중임 3.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제1청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2청의 대응출원을 간단한 절차로 조기에 심사하는 제도로 09년 5월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와 시행중임 <붙임> 설명회 개최 안내 <문의> 특허청특허심사정책과 복상문 사무관(042-481-5394)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이희광(02-3459-2830)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 2009-05-26 오후 04:01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바뀌는 특허제도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것으로, 특허청이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개최한다. 특히, 특허제도 담당 실무자가 서울(5월26일), 부산(6월12일), 광주(6월18일), 원주(6월25일) 등 개최지를 현장 방문하여 진행해 지역 특허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설명회는 2009년 바뀌는 특허제도 소개, 국제출원제도 개정 동향,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이용 안내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재심사 청구제도, 공통출원서식 도입과 같이 특허고객에게 유용한 정보가 전달된다. 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개인 발명가, 출원인, 변리사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서울 설명회는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다른 지역 설명회는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바뀌는 특허제도에 관한 자료집이 무료로 제공되고, 최근 1년간 특허청에서 발행한 특허제도와 관련된 간행물도 e-mail로 제공된다. 특허제도 제ㆍ개정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직접 진행하는 생생한 현장 설명회로 어렵기만한 특허제도가 대중에게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어설명 1. 재심사 청구제도 - 특허출원심사결과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등의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아 볼 수 있는 제도 2. 공통출원서식 도입 - 각 나라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출원 명세서의 서식을 통일화하는 서식 개정을 말하며 미국ㆍ일본ㆍEPO간에 함. 출원인이 각 국가별 명세서 기재양식이 달라 발생하는 명세서 재작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중임 3.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제1청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2청의 대응출원을 간단한 절차로 조기에 심사하는 제도로 09년 5월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와 시행중임 <붙임> 설명회 개최 안내 <문의> 특허청특허심사정책과 복상문 사무관(042-481-5394)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이희광(02-3459-2830)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

📎 첨부파일 (1)

설명회 개최 안내.hwp (34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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