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과 PCT는 대외수출을 계획중이거나 이미 하고 계신 기업들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외국에서 발생되는 국제분쟁사건은 관할이 국외에 귀속되어 국내에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고, 국내 대리인과 해외 대리인을 모두 선임하여 대응함에 따른 수임비용 또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별 해외 로펌과 파트너쉽을 이루고 있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국제부 담당자가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SB (Nature Soil Balance) 치유농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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