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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취소심판은, 기술성과 진보성이 없이 단순 등록된 타인의 권리로 인하여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경우, 침해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적 책임으로 부터 선의의 이용자를 구제하고 자유로운 사업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효(취소)심판은 대부분 등록에 앞선 공지기술의 존재 유무 파악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일부터 착수하게 되므로, 필요에 따라 기술자료조사를 선행하여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권자는 경쟁사로부터 무효심판이 피청구된 경우, 등록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한 특허심판 및 소송사건의 수임비용 국가지원사업을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무효(취소)심판의 확정은 기 등록된 권리를 실권(失權)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1심에서부터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와 분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사와의 협력에 의해 오랜 경험을 가지는 명성있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지원되는 심판ㆍ소송 서비스는 메인화면의 최근 승소현황 및 사건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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