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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대리인(변리사)은 심판ㆍ소송 실무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임료 사후 정산 청구방식(결정계사건에 한함)을 채택하여 의뢰인(출원인)의 심판에 대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판비용환급지원”의 대상은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해당되며, 심사전치를 통하여 극복되지 않는 경우, 수임료에서 보정비용(20만원)을 제한 전액이 환급됩니다.
※ 심판ㆍ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 환급비용은 감액될 수 있으며, *기초비용을 공제한 환급액으로 정산됩니다.
기초비용내역
심판사건 청구서/답변서: 40만원 심판사건의견서: 20만원(1회당) 현장검증/기술설명회/변론 참석: 서울 20만원(1회당) / 지방 40만원(1회당)
소송사건 소장/답변서: 80만원 준비서면: 40만원(1회당) 현장검증/기술설명회/변론 참석: 서울 30만원(1회당) / 지방 60만원(1회당) |